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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적으로 대중화 되어있는 일반 저주파 마사지를 어깨강화기로 둔갑하여 2배이상의 마진으로 사기를 행함
 강태성
 2025-07-09  |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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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포함)
포어룸이라는 회사에서 과장되고 잘못된 허위정보 및 허위 광고로 일반적으로 쿠팡등등 에서 만원 초반대에 파는 일반 저주파 마사지기를 오래동안 연구하여 어깨를 강화할수 있다고 어깨강화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소비자에게 사기행위를함
저도 피해자이며 여기에대한 피해보상 및 환불 등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7-09 23:23:4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