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자립 당시 집에 기본적으로 건물에 LGu플러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내지않고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안되어 고민하고 있던 찰나 KT영업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넷플릭스를 무료 제공 해주겠다는 말에 통신비 지출을 감내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에 청구 되지는 않아 보였지만 본가에 저의 넷플리스 아이디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1년여동안 청구되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실을 뒤늦게 알고 KT에 컴플레인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상담내용 녹취를 확인했는데 넷플릭스관련 언급은 없었답니다. 말에 앞뒤가 다른 KT영업팀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실체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