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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화질 대형TV 패널불량
 김태호
 2025-07-14  |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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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3년된 고화질 대형TV화면이 그림자증상과 흔들림으로 출장서비스를 받아본결과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1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해서 서비스센터 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2년약정 이라는 말만 되풀이할뿐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TV구입시 서비스약정에대해 고지받은것이 전혀없습니다 만약 2년후 핵심부품 패널을 교체할수 있다는 서비스약관에대해 고지를 했다면 구입에 다시한번 생각했을것입니다 TV사용 시간도 일반 가정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 TV패널교체건에대한 통계를 알려달라고하니 못알려주겠다고 합니다 2~3년내에 패널교체를 많이 했다면 그TV는 심각한 품질불량일것이고 만약 극소수라면 운나쁘게 불량품을 구입하게 된것이겠지요 고가의 TV를 2~3년마다 핵심부품 패널을 교체해야 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5 09:05:28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