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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및 부업 알선
 김수영
 2025-07-14  |    조회: 149
사기당한것 같지만 어떻게 할 지 몰라 우선 이곳에 씁니다. 텔레그램으로 만 소통하면서 엘지홈쇼핑이란 싸이트로 들어가 처음엔 포인트를 주고 물건 구매후 후기까지 작성하게하는 방식으로 나중엔 먼저 대납을 하라고 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시기에 후기만 쓰면 된다고 한후 개인정보를 털고 물건 구매를 시키는 이런 곳을 조사해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5 09:06: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