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입해서 사용하던 냉장고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 하였습니다.
기사 님 방문하여 점검 후 부품이 단종 되어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10년도 안된 냉장고의 부품이 없어서 AS 를 못한다니 . . .
보통 가전제품 한번 구입하면 10년은 기본으로 쓰고 그 이상도 사용 가능한데
어느 부품 인지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되 겉과 속이 멀쩡한 냉장고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한다니
본사에 항의 메일 보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부품은 8년 보증 이라는 데 8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냉장고 문짝에 아주 커다랗게 컴프레셔 10년 무상 수리 이렇게 스티커 붙혀 놓고
그 부품은 8년 보증 기간 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고액을 들여서 냉장고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크고
정부가 대기업 편 만 들어주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다 하소연 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부품 보관 기간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서민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판매에만 목적을 두고 그 이후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상당히 불쾌 합니다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