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 빛 온라인 싸이트에 가방구매했습니다
한달을 기달려 받았어요
기쁜마음에 리본빛에서 먼저구매한블라우스와 고작30분 들었는데 아무리 이염 에 대한공지가있었다해도 이런가방을 판매를 하면 되는걸가요?
가방을비닐에싸서매야하는것도아니고 자차이동으로 고작30분 (이염 공지이유로) 맸는데 온옷에 이염이되서. 구매처에 문의하니 당당리 이염 공지했느니 알아서 매라하네요 업체 태도도 문제가있고 먼저 같은곳에서 구매한블라우스에 이염에대한보상도해줄수 없다고합니다
매자마자 이염되는가방 판매자체가 잘못된거아닌가요?
엄중히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