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예약과 다른 방 배정 및 환불 거부
 장일환
 2025-07-15  |    조회: 131
1번 방 소개.jpg
하와이 가족 여행에 앞서 야놀자에 나온 설명을 보고 해당 방을 예약했습니다.(침실 4개짜리 방)

하지만, 다른 예약을 위해 아고다를 뒤지던중 해당 호텔이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방은 없는 방이었습니다.

해서 호텔에 문의해보니 방1개에 침대1개짜리 방이라고 하네요;;

예약내용: 침실 4개짜리
실제 방: 침실 1개짜리


야놀자는 기한이 지나 환불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5 19:32:5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