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스쿠터 GCOO(지쿠)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불합리한 비용 청구를 경험해, 이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드립니다.
2025년 7월 4일, GCOO 스쿠터를 이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47,000원의 견인료가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3m 이내에 주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납 위치가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규정(횡단보도 3m 이내)에 따라 비용을 청구했다는 점
2. 관련 내용에 대해 앱 내에서 간단한 팝업 안내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반납 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상 반납’으로 인식하게끔 유도된 점
3. 타사 서비스(Lime, Beam 등)의 경우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는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 GCOO는 시스템 설계의 허점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4. 이로 인해 바쁜 출근길에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불법주차’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
5. 고객 항의에 대해 “고객 책임”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부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설명 없이 처리하고 있는 점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전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의 부당한 비용 청구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강력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