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자전거타이어 행사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가 보여 신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세파스 피제로 제로 타이어가
언제 생산되어 있는지 알리지 않고
판매자 부담반품비를 요청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는 말에 제가
반품비 부담해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상품정보에 언제 생산 되었다고
문구라도 있었으면 인지하고 구매 했을 텐더
아무러 무구가 보이지 않아 올해 생산되는
타이어로 인지해서 구매 했습니다
부디 부당한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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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