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으로 두바이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날짜는 11월 24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예약했는데 출발시각이 8시 10분에서 7시 30분으로 바뀐다고 일방적통보해놓고 제 스케줄이 안되어 취소한다고 하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