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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박형숙
 2025-07-16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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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 홈쇼핑사에서 쿡셀팬을 다양한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도 들러붙지 않고 쇠뒤집게로 긁어도 긁히지 않는다는 팬입니다.
바로 세척을 하고 계란후라이를 했는데 바로 들러붙습니다. 제가 사용방법이 잘못된줄 알고 천천히 가열도 해보고 연기 날 정도로도 가열했지만 매번 같습니다. 짜증이 나서 한동안 버릴려고 베란다에 뒀던 옛날팬을 다시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쓰는데 스트레스로 병이 날 지경입니다. 현대홈쇼핑에 환불해 달라고 항의했더니 6개월이 지나 2개만 제품 교환된다며 앵무새처럼 같은말 반복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6 22:32:5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