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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와달리 착용시 몸쪽이 아닌 밖같으로 바람이 감
 이설아
 2025-07-16  |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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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를 아무리 꽉 체워도 선풍기가 늘어져 몸쪽으로 바람이 오지 않고 밖으로 불어 바람이 느껴지지 않음

업체 AI상담했는데 이상하게 만원 환불해준다는 답변이 왔는데 전 45,900원에 구매함
상담원이 연결해 준다 했는데 연결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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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5-07-16 10:05: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