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을 뜯자마자 신어봤는데 보기보다 내부가 작더라구요.. 안쪽 부분도 딱딱하고 작으니 신발 발목부분에서 발등이 걸려서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반품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왼쪽 발 한번 넣어보고 안될걸 알고 반품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후 이제 쇼핑몰 측에서 착화흔적이 있다고 반품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태 확인은 못해보고 뜯은 후 그냥 신어보고 바로 포장을 다시 해버려서 저런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볼땐 착화 흔적(밑창이 닳거나 하는 흔적)이 아닌 포장과정에서나 생긴 먼지같은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