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인테리어불량(욕조바닼물샘.뒤쪽베란다.저구불량등)
 최경천
 2025-07-16  |    조회: 1044
20250703_102438.jpg
공사한지6개월도안되어아래집누수2군데방수처리한다고해놓고방수처리안함
전구등작은방2곳불이안옴.거실.부엌전구불안옴
화장실변기가작아서소변보면밖으로흘러나옴
바닥타일이배수구쪽으로물이흘러야하는데반대쪽으로흐름
물나오는배관끝마무리미흡으로벽으로물이흐름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01:40:52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