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카드로 편의점에서
현미찹쌀을 샀는데 벌레가 우글우글 나와서
카톡으로 항의 했더니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현미찹쌀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카드 안가져왔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통화 때 카드 가져오라고도 안했고
좋은데 좋다고 물품 관리 어찌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판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먼저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장 사과 하고 환불해 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