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조끼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구매창을 띄우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100사이즈는 Xl라고 되어있어 그걸보고 Xl를 주문해서 상품을 받고 입어보니 105사이즈보다 크다고 느낄정도 였습니다.
반품 신청을 했더니 소비자 단순변심이라며
제품 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보낸 후 반품비 8,000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돈을 떠나서 제가 반품비를 부담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