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보원에 이렇게 글 올릴땐 업체와 고객사이에 원활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이의 제기한것인데 소보원에선 이 문제를 업체와 절충을 하시는것인지 .. 업체엔 불량제품반송하고는 제품 반송할꺼면 국.내 배송비 2만5천원 상당을 고객에게 지불하라는데 이것 소비자가 받아드리지 못해서 소보원에 문의한것인데 법적인 얘기만하시는데 그것 업체에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의 제기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 줄것이면 소보원이 왜 있는것이고 또 업체는 왜 표기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17 14:52: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17 14:52: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5-07-17 14:52: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