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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 새제품인데 이상함
 김배균
 2025-07-17  |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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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일전 장한평하이마트에서 사업장 플렉스 스텐드 에어컨 계약하고 어제 설치를 하였는데
포장부터가 새제품이 아니였습니다
설치기사분께 이야기 했는데 새것 맞다고 설치하였습니다.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험운전 5분뒤 송풍구에서 시커먼 먼지가 나와서 의의 제기 했더니
자기네들은 왜그런지 모른다고
새제품 으로 교환하거나 취소 받아 준다고 하는데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16:42: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