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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건 허위판매
 지효근
 2025-07-17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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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두라는 속까지 빨간 자두를 원해서 구매하였지만 일반자두가 왔고 피자두가 노랗게 온거라고 상세페이지에 노란게 섞여있을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봐도 다 노란색이 욌음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답변

임산부가 피자두가 먹고 싶다했는데 저런게 외서 기분도 상했고 품종이 피자두라고 우기는것도 화가남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16:49:5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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