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받고
As신청했고 상대 측에서
저한테 전화왔으나 근무 중으로 전화 못받았고 다시 전화걸면 서비스센터는 전화안받고 소통이 안되었어요. 결과 [Web발신]
1-704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푸르지오 서비스 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욕실문 관련 통화부재 4회로 완료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AS 받지도 못하고
전화를 안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완료 진행 됨을
통보 받는게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댓글1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