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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품 환불 및 교환 안해줌
 조이태
 2025-07-17  |    조회: 255
20250717_110933.jpg
1차 신발 안감 찢어짐으로 교환하고
2차 신발 바닥 고무 퇴어나옴 및 깔창 찢어짐으로
교환 신청했는데 ᆢ 한번 교환했다고 안된다 함

업체번호 010 7788 4355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17:02: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