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로 임직원 현장 발령시 숙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대요 삼삼엠투 통해 임직원 숙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삼삼엠투에 지급한 수수료에.대한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대 현금으로 지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카드결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이해했구요 그럼 카드결제시 수수료 부분만 별도도 결재할수 있게 해줬음 좋겠다 임대료를 포함한 수수료까지 한번에 카드결재시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있으니. 헌대 삼삼엠투 답변은 무조건 국세청에 알아보라고 하고만 하네요 책임자와 통화할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절대 연결할 수 없다고 하구요
삼삼엠투는 서비스업으로 과세항목입니다
소비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게 체계를 갖춰주는것도 회사가 할일인대 무조건 안된다 국세청에 문의해봐달라고 하는건 무책임이라고 봐요
개선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하니.. 삼삼엠투 이용안하면 되지만 이거 저희 회사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치 할수 있게 센터에서 관심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