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플레이스라는 업체 홍보해주는 회사인데
블로그 홈페이지 관히 등 하는업체인데
220만원 정도 결제했는데 1주일사용하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환불요청 했는데 위약금으러 180만원 자기들이 하고 저한테는 40만원가량
환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1년에 사용료가
220만원인데 1주일사용했는데 220만원결제해서 40만원 환불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