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신차출고 후 미션교체
 김남기
 2025-07-17  |    조회: 130
7월15일오후5시 현대펠리세이드를 출고받고 7윌16일 오전출근 운행중 차량이 공회전으로굉음과 기어변속시 차량이 탕하며 충격이 가해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블루링크입고 했다가 렉카를 타고 하이테크로 이전하여 미션교체판정을 받았습니다 위경우에 실제차량사용이 한시간도안되는데 신차로 교체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12:54:37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