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한대로 다달이 우유 갯수를 먹어야 한다니 말이 안되요. 다단계 사업인듯 싶네요. 먹는 우유마다 몸에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갯수를 줄이고 내는 돈을 줄이자고 하니 무료료 2달 먹은거를 위약금과 일주일에 6개씩 무조건 들여야 하고 의무계약기간이 있다하니 기가막히고 황당합니다.그럼 능력 안되는 사람은 우유를 먹자 말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요.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18 07:34: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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