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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씽크대 파먹는 개미
 우정숙
 2025-07-17  |    조회: 184
너무 괴로워요 싱크대설치하고 진짜작은 점 개미들이 계속 출몰해서 요리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치워야하고 징그럽고 스트레스받고 업체쪽에서는 처음에는 해결해주실것처럼 방문해서 확인한다해놓고 자기업력몇년동안 벌레생긴적이없다면서 세스코불러서 원인따져서 자기한테알려주라는식으로 회피하고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7-18 09:11: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