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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이오스시스템 POS기기 허위 및 사기 영업 고발
 윤태식
 2025-07-17  |    조회: 191
안녕하세요 양평군 양서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느날 POS기기 변경 업체인 ‘이오스시스템‘ 이라는 업체의 팀장께서 방문해서 영업을 하셨습니다

업체에서는 POS기기 교환 시 초음파 세척기를 증정한다고 하며 POS기기 교체를 요구하였고 경기가 힘든 자영업자에게는 단비 같은 제안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감사한 마음에 직원에게 밥까지 먹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부모님은 이에 응하여 몇일 뒤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증정하기로 한 초음파기기를 저희 업장에서 구매하라고 말씀을 바꾸셨고 구매하는 방법 또한 케피탈을 끼며 이자율 16% 상품과 기기 값이 860만원 가량이라고 뒤늦게 설명하셨습니다

상품을 설명 할때는 이에 대한 고지는 일절 없으셨고 뒤늦게 말을 바꾸며 계약 했으니 어쩔 수 없다 구매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저희 부모님을 몰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고소하겠다 라고 말 하며 억울함을 표하였지만 법정에 가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법정에서도 진다 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저희의 실수도 있다 보니 초음파세척기를 구매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전화를 주시더니 초음파세척기 값 제외하고 POS기기 값 150만원 가량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식기세척기 값 : 850만원 가량 (이자율 16%별도 : 이자 포함 1000만원 가량)
POS기기 값 : 150만원 가량

총 1150만원 가량

정말 억울합니다 어디에 호소 할 곳이 없어 소비자고발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매일 집에서 자책하시며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한번만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저희 가족의 상황과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8 09:14: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