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13:50 부로 대구경북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령이 되고, 당일 17:00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해당지역이 이미 물에 잠겨있는 사진을 지인을 통해 받았던 터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그 건물에 가는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예약을 취소했으나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는것이 업체측 입장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조항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조차 할수없는 저희 외에는 모두 예약에 맞추어 방문 했으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7/17자 예약금 1만원 환불을 요구하며 이러한 업체를 더이상 이용할 생각이 없기때문에 이후 예약금 1만원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고 예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필요시에는 통화녹음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