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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자렌지 돌리다 불남.
 김동균
 2025-07-18  |    조회: 154
20250409_094124.jpg
25.04.09일 오전에 전자렌지용 용기안에 고구마 1개,물을 일정량 넣고 전자렌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불이 나서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 하였고 이에 관련해서 쿠우쿠우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제품문제는 없다고 보상처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사진을 첨부할테지만 전자렌지 발열온도가 높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의심이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13:15:35
사용중이시던 전자렌지 폭발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