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일방적인 환불
 김영희
 2025-07-18  |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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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에 주문한 제품인데 배송지연으로 여태 기다렸는데 일방적인 환불 당했습니다
11번가에서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11번가라는 이름 믿고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신청한거라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하시네요 판매자도 무책임하지만 판매자에게 판매권한을 준 11번가도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요
이 제품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패널티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8 10:00:5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