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치수
 이경렬
 2025-07-18  |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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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사이즈10단위로 나와 한치수 아래로 주문하라고해서 집사람꺼랑 두컬레 주문했는데 너무 작아 교환요청을 했으나 몇번 신었다고 않된다해서 신었습니다
몇번 신으면 좀 늘어나서 그렇겠지하고 몇일 신었는데 이렇게 쉽게 떨어 지네요
슬리퍼 치고는 싼 가격이 아닌데 이 제품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금방 떨어지고 기능성이라고 하더니 과장광고에 불량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13:21:1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