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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지된 색상과 상품이 다른데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한아름
 2025-07-18  |    조회: 149
실제 제품사진.jpg
해당사이트 고지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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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거즈 꽃 가디건 거즈로브 여름아우터 숏로브] 차콜색상을 구매했으나, 실제 받은 색상과 스토어에 고지된 색상이 너무 다름 -> 온라인 스토어에는 네이비에 가까운 어두운 차콜이나 실제 받은 상품은 노란끼가 있는 연한 차콜색

관련해서 색상차에 대해 얘기 했으나 차콜이라 기재되어 있다며, 네이비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단순 변심으로 분류되어 환불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

해당 상품 url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실제 받은 상품 사진 첨부
https://smartstore.naver.com/frommeri/products/12072016683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15:12:25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