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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신차. 스크레치
 박기광
 2025-07-18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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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투싼사고 8일차에 세차하게되어뒤늣게발견하게 되었는데. 차량블렉박스도지운것이지확인도 안되고 현대측에서는. 도장불량이 아니기에 손놓구. 영업사원은 자차처리 하면15만원은 부담한다는데. 제보험으루. 왜처리해야하는지억울하내요
댓글 1

담당자 2025-07-18 15:19: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