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고의적 AS 회피
 함정섭
 2025-07-18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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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후 핸드폰 어플의 문제로 영업담당자에게 의의 제기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본사에 AS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본사와 영업사원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22:35:12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