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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송중 파손
 이경화
 2025-07-28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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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자두 한상자를 배송하였으나
배송과정에서 파손되고
과일이 상해서
박스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송
그런데 배상해줄수 없다는
문자 통보를 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7-28 16:36: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