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광고를보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저가 다른상품이 배송되었기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1차로 1만원 보상한다기에 거부했고, 2차로 1만5천원 보상한다기에 거부했더니 배송료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의도로 국내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으나, 구매후기도 작성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자체제작 후기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상품을 같은 조건에 팔고 있으니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못하게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3 판매광고, 사진 4 배송된 제품사진. 사진5~. 이메일 반품요청 미 답변 내용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