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 사망한 제 여동생이 가입한 상조인데 상조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받았던 냉장고에 대한 할부금을 내면서 명의변경하여. 상조를 계속 유지해야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고발하고자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8-08 22:52: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상조업체측 명의변경 거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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