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제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파손이 된 부분은 차 번호판인데, 앞범퍼까지 다 교환해서 청구가 됐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구요. 제가 오른쪽으로 꺾는데 앞범퍼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상대방 차량의 오른쪽에도 분명히 파손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범퍼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사고 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그것도 과도하게 보상을 청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댓글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