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으로 업체나 개발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내 고객센터(페이스북 메신저)로 통하여 게임 상 오류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이상한 답변만하고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의를 하고 있으나 엔지니어 쪽 요청상태라고만 하고 답변을 주지 않으며 지금은 아예 무응답 중입니다. 소비한 과금이 너무나 아깝고 어이가 없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구글플레이나 게임내 고객센터 쪽에서 환불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