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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피플제주 반지교환 거부건에 관한 소비자고발
 강민수
 2025-08-09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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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줄 선물로 제주시 신성로에 있는 ‘피플 제주’라는 매장에서 같은 호수(7호)의 반지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3일 내 교환 가능하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안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나와 채 5분도 되지 않아 딸이 착용해보니, 똑같은 호수인데 하나는 딱 맞고 다른 하나는 너무 작아 손가락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지만, 바로 다시 가면 당연히 교환해줄 거라 생각하며 곧장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액세서리는 교환 불가”였습니다. 이유는 태그를 뗐기 때문이라더군요. 반지를 착용하려면 태그를 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유로 불과 몇 분 전 안내와 정반대의 말을 하며 교환을 거부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일 내 교환 가능’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이 딸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쁘게 선물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이건 네 손가락에 안 맞아”라는 창피하고 민망한 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호수라도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면, 판매 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정’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소비자로서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피플 제주’라는 매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앞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9 19:01: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