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토요일 새집점검을 가봤을때 집이 좁아 주문한 식탁이 전혀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가구취소주문을 하였으나 전액환불은 없고 위약금으로 본인들 회사규정상 대금의 30~40%를 지불해야 취소가 된다고 하기에 저는 가구취소에 미안한 미음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10%의 위약금만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원목가구 특성상 본인들 손해분이 있어서 30~40%의 위야금을 받아야만 취소가 된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단순변심이라도 배송전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만 물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ㆍ 참나
답답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