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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나이키닷컴은 소비자과실을 완강히 주장하여
 하아일
 2025-08-11  |    조회: 198
8월9일 민원시청하엿습니다
신발류 품질보증기간 6개월 환불,교환가능하나 나이키측은 소비자과실과 완강히 주장하여 도와줄것이 없다는 몇시간지나 의미없고 형식적시고 대기업에서 완강히 주장하니 3일만에 구멍이나도 대기업에서 완강히 주장하면 하자가 생기면 환불안해주고 법도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리네요
아주 소극적인 답변 잘 들엇고요
전자거래법상 하자시 3개월 안에 환불요청 안해주고 소비자과실로 미루는것도 명백한 불법 인데 앉아서 몇자적는일만 하시는건 너무나 소극적이신거죠
댓글 1

담 당 자 2025-08-11 12:25:2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