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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복숭아 반품 거절 문제
 정종숙
 2025-08-12  |    조회: 127
네이버를 통해 함평딱딱이 복숭아 (차돌 복숭아)를 10여일전에 ( 43.200원)선불로 구입(7월30일) 복숭아 배송일은 8월10일 오후에 배송완료 되었는데 받아보니 내용물이 썩고 곰팡이 같이 거뭇거뭇하게 피어 있어서 반품 요청을 했더니판매자는 상한복숭아 한개만 처리가능하고 반품은 거절을 하여서 상한건 한두개가 아니다 했더니 상한것만 처리해주고 거뭇거뭇 한건 잘 라보면 괜찮다라고 그러면 그런것들은 못난이로 저렴하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불 지급하고 10며일을 기다려서 상품같지않은 상품을 받았을때 배신감 과 판매자의 반품거절을 완강히하며 상한것 몇개만 처리 해주겠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고객센터에 문의 하고 사진 첨부까지 했는데 소식이없어 소비자센터를 찾게 되었
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3 06:29: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