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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이런거 소비자한테 판매해도되나요
 김수현
 2025-08-12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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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7월14일 카카오쇼핑에서 LED맥주잔을 구매하였습니다 led가나오는게 신기하고 이뻐서 구매를 하였는데 3번사용후 더이상 불이 안나오더군요 여기까지 그러려니 했는데 녹이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3번사용하려고 8900원주고 산건아니거든요 이업체고발하고싶습니다 이런걸 팔다니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13 23:09:1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