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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모오아 안녕 과일세척기 - 부정확한 광고 고시로 인한 제품 손상
 김유미
 2025-08-13  |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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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주)컨필 코퍼레이션 사의 “모오아 안녕 과일세척기” 라는 제품을 7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충전해서 쓰는 제품이라고 했고, 공장 초기 총전분이 끝나고 처음으로 충전기에 연결햤을때 안내된 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하니 저속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난 거라고 말을 하며 18000원을 더 내면 새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고속(?) 충전기 사용이 즉시 고장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이 큰것이라면 판매할때 전용 충전기를 같이 구성해서 파시던가 ”고장을 일으킬수가 있습니다“와 같은 권고 문구가 아닌 필수 사항으로 넣어야했고 더 확실한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일회용 제품을
누가 8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할까요?
이것은 명백히 허위광고입니다. “고장을 일으킬수가
있습니다”가 아닌 반드시 저속 충전기를 사용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3천원 추가로 저속충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단가를 낮게 노출하려는 얄팍한 상술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합니다. 강력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3 16:50:4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