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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비용 과다견적
 정충진
 2025-08-13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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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0년 집을 지으면서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도어를 설치받아 사용하던중, 문이 열리지 않아 AS 요청을 하엿으나, 출장비와 공임비(자재비 별도)를 중복 책정한 견적서를 받아 부당하다고 느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4 09:17:57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