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터무니 없는 과대광고
 최두한
 2025-08-13  |    조회: 217
멜라토닌스프레이라는 제품을 구매 사용해보니 광고와 달리 전혀 효과가 없는 제품을 이건 거의 사기 수준으로 아무런 효능이 없고 판매사이트에 반품 환불 기능이 없고 회사 전화는 계속 상담중이라하고 의도적 차단 같음
광고보다 못해도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효능이없어 의도적 사기 판매자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01:56:4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