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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LED 전광판
 박용균
 2025-08-13  |    조회: 221
Screenshot_20250813_211643_Messages.jpg
로또판매점 LED전광판을 설치하였으나
광고판이 레벨이 안맞어 재설치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고 안해줘서
신뢰를 못하겠다고 반품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했으나 받지도 않음.
다른 곳은 지로로 매달 지급하나 저희는
카드로 18개월 할부로 해서 완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 알아봤더니 비용도
2배 비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02:38:51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