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회원권 환불절차
 정아름
 2025-08-15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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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회원권 현금결제하였고
평소에 예약이 바로바로 되는점이 편리하여 이용하였는데 새로온 원장이 오고 나서부터
예약이 불편하게 되어서 환불요청 드렸으나
환불이 안된다하여 우선 신고드립니다
환불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5 17:20: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