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이텔이라 알뜰폰회사에 7월 신규가입하여 15일후 해외출장 15일간 방문으로 해외로밍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귀국후 월 통신요금 고지서를 보니 국제로밍수수료 190,000 + 통신요금 = 237,000 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조이텔회사 담당자 하는말이 로밍이 신청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통신할때 무슨 어플같은것 설치해야 추가요금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로밍신청할때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귀국후 추가요금 고지서 발행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하지않고 실수를 바라는것처럼 볼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